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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양심적 병역 거부 용어는 수정되어야 한다.
등록자 중랑구재향군인회
등록일 2004-07-19 오후 2:14:42 조회수 1730
국민의 4대 의무 중 하나인 국방의 의무를 거부하는 것을 양심적 병역 거부라고 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본다. 대한민국 국민은 모두가 헌법을 수호하고 준수해야만 한다. 헌법을 준수하지 않으면 당연히 법에 제재를 받아야 하며, 이 나라에서 살지 말고 다른 나라에서 살아야 하지 않는가. 헌법을 무시하고 군대를 안 갈려고 하는 특정 종교인들이 그 종교의 신념에 따라 병역을 거부하면 종교적 병역 거부이지 양심적 병역 거부가 아니라고 본다. 대다수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국민들은 비양심적이란 말인가. 이제부터라도 양심적 병역 거부란 용어를 사용하지 말고 특정 종교의 종교적 병역 거부라고 사용하자. 그래야지만 창군이래 군복무를 한 자와 앞으로 병역의 의무를 수행하여야 할 모든 국민들에게 자긍심을 갖도록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국가의 안위를 생각할 때 군은 남북이 통일되어도 계속 유지해야 하는데 앞으로 병역거부를 인정하면 어느 젊은이가 군대에 가려고 하겠는가. 어느 부모가 자식을 군대에 보내겠는가. 금번 대법원의 판결은 국가의 장래를 위해 현명하고 정당한 판결이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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