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헌재 합헌 결정의 의미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8월 26일 국보법 제7조 제1항 및 제5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이번 결정을 통해 현재 진행 중인 국가보안법의 폐지나 개정 주장이 근거가 없음을 보여주었다.
국가보안법 제7조는 찬양 고무죄 조항으로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거나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그 근거 조항으로 자주 인용하는 조항이다. 실재로 국가보안법 위반 범죄의 90% 이상이 제7조의 찬양 고무죄를 위반한 범죄다.
그러나 국가보안법의 제7조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체제를 지키기 위한 핵심 조항으로 개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국가보안법의 폐지나 개정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 조항이 헌법에 규정된 양심의 자유나 출판 및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지만 "국가의 안전이나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위협하는 자유는 허용할 수 없다.
또한 법의 개폐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제7조가 사상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주장하지만 우리 헌법에서는 사상의 자유를 구체적으로 보장하고 있지 않다.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사상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당연함 것처럼 보임에도 우리 헌법에서 이점에 대해 명시적으로 표현하고 있지 않은 이유는 공산주의까지 보장할 수는 없다는 것을 묵시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사실 대한민국의 건국과정에서부터 북한의 공산군사독재정권 및 이와 연계된 친북좌익 세력의 체제 위협은 계속되었다.
1948년 총선거를 방해하기 위한 제주도 4.3 사건, 건국후의 여순반란, 1968년의 1.21무장공비 청와대 습격사건 등 북한 및 친북공산세력의 체제 위협은 계속되고 있다
특히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체제가 허용하는 자유를 이용하여 친북공산세력이 교묘한 방법으로 북한의 공산군사독재 정권과 북한의 독재자를 찬양하고 북한의 통일전선 전략에 따라 '민족'이니 '평화'니 '통일'이니 하면서 국가안보의 기본축인 한미동맹을 와해시키기 위해 사상전을 전개하고 있다. 국가보안법의 폐지 또한 북한의 기본전략에 속한다
따라서 친북공산세력의 주된 사상전 수단이 바로 북한의 공산군사독재 체제와 북한의 군사독재자에 대한 찬양 고무 선전 행위다. 국가보안법은 바로 이러한 간접침략 형태의 사상전에 대비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방어적 성격의 자위법이다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국가보안법이 형법과 중복되므로 이를 폐지하여도 형법에 흡수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것 또한 교묘한 사상전의 일부다. 왜냐하면 국가보안법 제7조의 찬양 고무죄는 형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고 따라서 형법만으로는 찬양 고무 선전 행위를 처벌할 수 없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도 이와 관련하여 "형법상 내란죄 등 규정의 존재와는 별도로 독자적 존재의의가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이는 "분명히 평화시대를 기조로 한 형법상 내란죄나 외환죄는 고전적이어서 오늘날 우리가 처한 국가의 자기 안전 방어에는 다소 미흡하다"고 판시한 1990년의 판례를 그대로 유지한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이적표현물죄와 관련하여서도 "단순한 학문연구나 순수 예술활동을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소지 보관한 경우 처벌대상이 아니라는 점은 대법원 판례로 확립되어 있다"면서 "그러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할 목적으로 소지한 경우 처벌토록 한 현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의 취지를 명백히 밝혔다
결국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은 국가보안법의 폐지 주장이 근거가 없음을 명확하게 밝혔으며 또한 제7조를 근거로 국가보안법의 개정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그 주장이 법적 근거가 없음을 명확하게 밝혔다. 따라서 현재 정치권에서 진행되고 있는 국가보안법 개폐 논의는 전혀 근거가 없으며 불필요한 논쟁이란 것을 명확하게 하였다. 정치권이나 시민단체는 이번 헌재의 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