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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구시회 안보부장 모집공고
등록자 행정관리부장
등록일 2013-02-08 오전 11:59:38 조회수 1091
안보부장 모집 1. 기간. 2013. 2. 8(금) ~ 2. 18(월) 2. 모집인원 : 안보부장 1명 3. 임용자격기준(본회 통합인사관리방침) 가.공통자격기준 - 연금대상자와 참전 및 10년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 - 향군 정회원인 자 - 전역 2개월 이내 가능자(단,전역후 보직명령) - 정관 제11조의 각호1에 해당하지 않은 자 나. 추가 자격 기준 - 직업군인 출신자로서 연금 수령자를 우선으로 한다. 단, 병출신은 각급기관 및 사회단체, 기업체 등에서 행정 및 괸리직 에 5년이상 근무한자로서 해당분야 직무를 훌륭히 수행 할수 있는자 - 정년일기준 3년이상 근무가능한자 - 4년제 대학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한 학력을 가진자 - 사상이 온건하고 사명감이 투철한자 - 차량 운전면허소지자 - 안보 및 홍보분야 근무한자 또는 강연능력을 갖춘자 - 인터넷 검색 등 컴퓨터 활용 가능한자 4. 구비서류 - 이력서 - 학력증명서1통(최종학교장발급) - 주민등록등본 2통 - 건강진단서 1통 - 재정보증서 (또는 신원보증보험) 1통 - 정회원증 사본 - 병적증명서 또는 주민등록초본 - 연금수령증사본(수령자에 한함) - 서약서 1통 - 추천서 1통 - 사진 4매(3X4) 5. 서류접수처 : 대구광역시재향군인회(달서구용산동215-33번지) * 향군 정관 제1조(결격사유) 1. 금치산자 또는 한정 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 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때에 그 선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이나 이 정관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자 7. 다른 법령에 의하여 징계 파면된 자 또는 이 정관의 규정에 의한 해임 또는 자격정지의 징계처분을 받은 자 8. 회원 신고 및 회비납부 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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