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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가보안법에 관하여
등록자 인천시 남구 재향군인
등록일 2000-12-07 오전 9:25:43 조회수 2403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 관계 진전이 가시적으로 보이고 있는 듯하나 북한의 본질적인 변화는 나타나지 않고 있어 안보의 중요성을 더하게 한다.\r
\n한반도가 평화 공존으로 가기 위해서는 국가 보안법이 안보의 근간을 이루어야 한다. 국가 보안법은 존속되어야 한다.\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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