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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주향군회관, 승강기시설 안전점검 실시
등록자 전주시재향군인회
등록일 2021-03-02 오후 2:55:02 조회수 728

전주시재향군인회(회장 김용덕)에서는 2021. 2.25.()15:50~16:20간 승강기안전관리법(시행2019.3.28.) 30조 제1항에 의거 승강기시설에 대한 정기검사(1)를 실시했다.

한편, 전주시회에서는 승강기 안전관리 주체로서 승강기의 사고로 승강기 이용자 등 다른 사람들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하는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에도 가입하였으며, 승강기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은 매월 1회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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