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전주향군, 회관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신고서 제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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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 전주시재향군인회 | 등록일 | 2021-04-15 오후 3:30:42 | 조회수 | 950 |
전주시재향군인회(회장 김용덕)에서는 2021. 4.15.(목) 10:00 전주향군회관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서」를 전주덕진소방서에 제출 하였다. 선임신고서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 관리 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4항·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5항에 따라 선임하였다. 한편, 전주시회는 소방대상물 자체점검 관련 규정 변경에 따라 5월중순 소방시설 등 자체점검 실시 후 결과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며, 자체점검 결과 보고서는 관련규정 변경에 따라 제출기한이 30일에서 7일 이내로 변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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