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향군 정회원의 복지단운영 매점 사용가능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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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민경진 | 등록일 | 2013-06-14 | 조회수 | 25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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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주지역내에 위치하고있는 군인아파트에 복지단에서 운영중인 매점을 이용하고자하여 "재향군인회 정회원증"을 제시하였으나, 이용이 불가하다는 거절을 당하였는데 --- **이는 재향군인회 정회원인 경우는 당연히 이용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는바, 이용이 불가능하다면, 이후 이용이 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될것으로 생각되어 건의 하오니 조속한 시일내에 처리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