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국용사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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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립묘지 이장 문의 입니다.
작성자 지은주 등록일 2005-04-18 조회수 3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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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아버님은 공사 3기로 6.25에 참전하셨고, 23년 근속후 대령으로 예편하셨습니다.제대하신 다음 해에 돌아가셨으므로 재향군인회에서 국립묘지 안장여부를 결정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화로 통화를 했을 때 1981년 이전에 돌아가셨으므로 해당사항이 안된다고 하셨으나, 저희 아버님은 1978년 즉 단지 3년 전이라는 차이로 해당이 안된다는 점이 사실상 수긍하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일을 처리하시는 입장에서는 법을 중시하신다는 점을 충분히 이해하지만 저는 1981년이라는 시점이 왜 그 해로 정해져야 했는지 그리고 그 시점을 전후로 대우가 천지차이로 달라진다는 점이 상당히 섭섭합니다.

이후에 법령이 개정된다면 다시 해당사항이 될 수 있을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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