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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울중앙지법 베트남전 국가배상 판결 관련 입장문
작성자 홍보실 등록일 2023-02-21 조회수 126526
파일첨부 향군 로고(65).jpg

서울중앙지법 베트남전 국가배상 판결 관련 입장문

 

“생사가 급박한 전투상황을 무시한 판결에 대해 개탄한다!”

 

- 베트남전은 피아 구분이 안 되는 치열한 게릴라전 -

- 상급법원에서 반드시 바로 잡아지기를 강력히 촉구 -

               

ㅇ 지난 2월 7일 서울중앙지법이 베트남 응우옌티탄 씨가 베트남전 당시 한국군의 작전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배상소송을 제기한데 대해 “한국 정부가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재향군인회는 개탄을 금치 못한다. 

 

ㅇ 또한 베트남 참전자를 비롯한 제대군인들의 임무수행에 대한 가치 훼손은 물론, 향후 유사시 잠재적 임무수행 필요성에 대해서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법원의 이번 판결에 대해 심히 유감을 표한다.

 

ㅇ 이에 향군은 이 잘못된 판결이 상급법원에서 반드시 바로 잡아지기를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ㅇ 첫째, 베트남전 당시 베트콩과의 전투 중에 일부 베트남 민간인들에게 피해를 준 경우가 있을 수 있으나, 이것은 전투 중 급박한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수행해야하는 군사작전이었음을 인정하라.

- 베트남전은 밀림지역의 특성상 당시 아군과 적군의 구별이 어려운 상황이었고, 또한 베트콩은 주민으로 위장한 게릴라 전술로 아군에게 많은 희생과 피해를 주었음은 이미 여러 사료들을 통해 밝혀진 바 있다.

 

ㅇ 둘째, 생사가 달린 치열한 전투 중에 불가피하게 발생한 것이긴 하나, 이미 시효가 소멸된 사건에 대해 당시의 현실을 무시한 판결이 반드시 바로잡아지기를 촉구한다.   

- 이를 위해 향군은 사법정의가 제대로 확립될 때 까지 고엽제전우회를 비롯한 월남참전자단체 등과 연대하여 제대군인들의 명예회복에 나설 것임을 밝힌다.

 

2023. 2. 20 

 

대한민국재향군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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