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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예비군 훈련 참석 학생 불이익 처사 반드시 근절 되어야
작성자 홍보실 등록일 2023-06-22 조회수 229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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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훈련 참석 학생 불이익 처사 반드시 근절 되어야

 

- 최근 일부 대학의 잘못된 처사는 실정법을 무시하는 행위나 다름없어 -

 


예비군 훈련에 참석하느라 수업에 결강했다고 불이익을 주는 잘못된 처사가 일부 대학에서 종종 발생하고 있어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제대하여 복학한 대학생들의 원성을 사고 있고, 곧 예비군이 될 현역 복무 장병들에게도 사기를 저하시키는 등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대해 1,100만 회원의 재향군인회는 심각한 우려를 금치 못한다. 예비군 법 제10조의 2(예비군 동원 또는 훈련 관련 학업 보장)항에는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의 장은 예비군 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학생에 대하여 그 기간을 결석으로 처리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하게 처우 하지 못한다.”라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다.


또한 예비군법 제15(벌칙) 조항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불리한 처우를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처벌조항도 명시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성의 상징인 대학의 교수가 실정법을 무시하고 경시하는 행동하는 것은 국가안보를 경시하거나 병역의무 이행을 무시하는 나쁜 심보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차후 다시는 이러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방부와 교육부는 단호한 법적 조치를 강구하여 젊은 제대군인들이 한숨을 쉬게 하는 경우가 없도록 대책을 강구하길 촉구한다.


2023. 6. 22

대한민국재향군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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