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국용사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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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6.25전쟁 참전 및 공직근무 중 순직하신 분에 대한 문의입니다.
작성자 임종수 등록일 2004-08-26 조회수 3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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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재향군인회 활동상은 우리 국가의 안위와 평화를 위해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음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6.25전쟁당시 의용경찰로 복무하신분에 대해 전라북도 임실군 청웅에 있는 호국원에 안치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의경은 엄격한 의미에서 군인은 아니지만 임실 호국원에 안치하기 위한 절차 중에 재향군인회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히 절차와 갖추어야 할 서류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재향군인회에서 6.25전쟁 당시 군복무하셨거나 의용경찰로 복무하셨던 분의 명단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확인할 수 있다면 어디로 문의를 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더불어 6.25 당시(1950년 8. 16 음력) 임실군청에서 공직에 근무하시다가 순직하셨다면 호국원에 안치할 수 있는 자격요건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이 분의 경우에도 갖추어야 할 서류와 절차는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위의 두분은 현재 국가유공자는 아니십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6.25당시에 국가를 위해 싸우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군청에서 근무하셨던 분은 1950년 음력 8월에 군청사 내에서 순직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유가족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국가유공자로 인정될 만한 사유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법률에 대한 무지와 절차 및 방법에 대한 무지로 서류조차 제출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분에 대해 국가유공자로 인정받기 위해서 유족들이 입증해야할 자료 및 준비서류와 신청절차 및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저에게는 너무나도 소중하신 두분이십니다. 그러하기에 위에 사항에 대해 절실히 알고자 합니다. 이 궁금중의 해결과 방법이 있다고 확신합니다. 이에 재향군인회의 도움을 청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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