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국용사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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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작성자 김동욱 등록일 2004-08-27 조회수 3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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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에서 발행한 참전사실 확인서를 제출시 이장이나 안장이 가능합니다.

참전사실 확인서 발급절차는 관할 경찰서에 가셔서

경력증명서를 발급받아 국방부 민원실에 제출시

확인서 발급이 가능하며,

경력증명서에 기록이 없는 분은 인후보증서 2명으로 신청하시면

국방부에서 확인후 발급해 주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국방부 민원실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 민원실 : 02-748-6891~2)

재향군인회 복지부 : 02-417-5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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