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국용사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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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장례식시 태극기 지급건
작성자 남인우 등록일 2009-02-04 조회수 3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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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유공자에 사망시 보훈처에서는 태극기를 지급하여 유공자 대우를 받는데, 직업 군인 사망시 재향군인회에서는 이에 대한 지급이 안되고 있어 형평에 맞지 않으니 태극기 지급을 조치해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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