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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장례식시 영구용 태극기 지급건의
작성자 남인우 등록일 2009-02-12 조회수 4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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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처에 직업군인 사망시에 <영구용 태극기>를 지급해 줄 것을 아래와 같이 민원을 제기한 결과 다음과 같은 회신을 하여 왔기에 재향 군인회 차원에서 건의하여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보훈처 민원 제기 내용
신청일 2009.02.07 15:46:23 신청번호 1AA-0902-014661
신청인 남인우 보훈처 홈페이지>보훈상담센타>고충민원>나의 민원
제기 내용
국가 유공자를 대상으로 하는 보훈처 지청에서는 태극기를 지급하여 일반인들 에 비해 예우가 되고 있는데, 재향 군인회를 통한 20년이상 제대 군인 사망시는 미지급되고 있습니다.
같은 보훈처 소관으로 오히려 격이 높은 현충원 안장대상자가 미지급되고 있는 실태이므로 형평에 맞지 않아 <영구용 태극기>를 지급해 주실것을 건의합니다.

2. 회신 내용
처리기관 국가보훈처 제대 군인국 정책총괄과
담당자 정해주 연락처 02-2020-5313
접수일 2009.02.09 14:22:08 접수번호 2AA-0902-020758
회신일 2009.02.11 16:19:51
회신 내용
ㅇ 국가유공자 등이 사망한 경우에 영구용태극기를 증정하는 것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부터 제3조에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 등에 대하여는 그 희생과 공헌에 상응한 “지원과 예우”를 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규정된 “사망시의 예우”의 일환으로 시행하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ㅇ 그러나,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을 위해 제정한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은 국토방위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전역한 제대군인에 대한 취업, 창업, 교육, 대부 지원 등을 통해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위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과는 입법목적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ㅇ 따라서, 현재로서는 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영구용태극기 지급은 수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리니 이점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귀하께서 제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제대군인 지원정책에 수립시에 반영할 방안이 있는 지를 검토하 여 추진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 건의 사항
재향 군인회 자체 예산에 조치하던지, 제대 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에 반영하 던지, 또는 상급기관인 보훈처 국가 유공자예산에 포함되도록 하던지 재향군인회 차원에서 조치하여 주실 곳을 건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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