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사망시 영구용 태극기 지급에 대하여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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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조현기 | 등록일 | 2009-03-03 | 조회수 | 35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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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군 발전에 늘 관심을 가져주신 남인우 회원님께 감사드립니다. 회원님께서 장기복무 제대군인 사망시도 영구용 태극기를 지급하여 달라는 보훈처에 민원 내용은 충분히 이해하였습니다. 재향군인회에서는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권익신장 및 예우차원에서 사망시 영구용태극기를 지급할 수 있도록 국가보훈처에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개정을 건의하였으며, 또한 이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원님의 건강과 가정에 행운을 기원드립니다. 재향군인회 복지관리담당관 조현기 (02-417-525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