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국용사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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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망시 영구용 태극기 지급에 대하여 . . .
작성자 조현기 등록일 2009-03-03 조회수 3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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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군 발전에 늘 관심을 가져주신 남인우 회원님께 감사드립니다.
회원님께서 장기복무 제대군인 사망시도 영구용 태극기를 지급하여 달라는
보훈처에 민원 내용은 충분히 이해하였습니다.

재향군인회에서는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권익신장 및 예우차원에서
사망시 영구용태극기를 지급할 수 있도록 국가보훈처에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개정을 건의하였으며, 또한 이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원님의 건강과 가정에 행운을 기원드립니다.


재향군인회 복지관리담당관 조현기 (02-417-5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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