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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립묘지 봉안패의 규격(규칙의 별표 3) 개정건의
작성자 김재준 등록일 2009-06-01 조회수 4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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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묘지의 봉안명패의 규격을 다음과 같이 개선할 것을 재향군인회의 의사를 종합하여 개선조치하여 주실 것을 건의하오니 필요한 조치를 바랍니다.
〇현 실태
1. 명패규격이 크기가 비현실적입니다.
가장 좋고 이상적으로 보인다는 규격에 배치됩니다. 즉 가로와 세로가 3 : 2 비율의 크기를 가장 이상적이므로 크기 조장과 아울러 가로 세로 비률도 조정되어야겠습니다. (예, 태극기의 가로와 세로는 3 : 2)

2. 안장자와 배우자 사진위치가 우리나라 전통에 어긋납니다.
배우자 사진을 아래에 넣는 것은 예절의 방위에 어긋난다고 봅니다. 묘지의 경우 남우여좌(생전에는 그 반대)로 위치하는 게 전통이자 고착된 풍습입니다.

3. 이름의 크기를 안장자 보다 배우자를 작게 한 것 등은 의미 없는 차별일 수 있수 있습니다.
배우자 성명의 글씨크기를 작게, 배우자의 출생지와 사망지를 제외시킨 것은 사회현상의 변화추세로 보나 필요성면에서 이유 없는 차별이고, 부부의 영원한 동반자 이념에 흠집인 듯 보아집니다.

4. 가족이라 함은 안장자와 그 배우자의 친족으로 어느 일부를 제외하고 기재해야 하므로 비현실적입니다.
한 부부의 가족은 한 집안의 친족을 말하며, 부계친(父系親), 모계친(母系親), 부계친(夫系親), 처계친(妻系親) 모두를 망라하므로 이들 중에서 어느 일부를 기재에서 제외가 불가피하므로 온당치 않을 우려가 있으므로 유족의 의사에 따르되 기재공간을 어느 정도 충분히 할애하면 족하다고 봅니다.

5. 아들딸의 구분과 기재 순을 선남후녀(先男後女)에서 출생순에 따르게 함이 현실적이라고 봅니다.
전하는 바에 따르면 조선조 전기에 출생순에 따르다가 그 후기에 유교사상의 팽배(澎湃)로 여러 부문에서 선남후녀 순으로 변천하였다고 합니다. 최근에 와서 사회현상의 변화는 출생 순에 따르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자녀는 아들딸을 불문하고 출생 순에 따라 기재하게 하고, 한편 가족의 의사에 맡겨질 사항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〇문제점 및 대책
1. 가족 중에서 유족이 제출하는 명단의 기재에 제한 없이 기재가 가능한 조치가 절실합니다.
봉안명패는 가족이 안장자( 및 그 배우자)를 숭배하기 위해서 찾아오는 사람에게 안내역이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들로부터 조금이나마 못마땅한 안내역이 돼서는 안 된다고도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랜 전통이나 사회현상의 변화에 가급적 부응하는 방향으로 개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입니다.

2. 첨부 봉안명패개선안(첨부 2)에 따라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봉안시설의 기준) 관련 별표 3(봉안명패의 규격 및 재질)을 개정조치가 절실하다고 보아 개선을 건의합니다.

3. 기대효과
가. 전통 상례에 부합되어 유족에게 자긍심 고양은 물론 정부의 신뢰도 제고
나. 국립묘지 설치의 뜻을 이해하고 애국관념과 숭조사상을 높이는데 유리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첨부 1 현행 봉안명패 1부.
첨부 1(현행 규칙의 별표 3에 따른 실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제6조 관련)

봉안명패의 규격 및 재질
1. 봉안명패의 재질은 세라믹 또는 동판으로 하고, 크기는 가로 14cm, 세로12cm, 두께 0.5cm 이내로 한다.
2. 봉안명패의 내용은 계급, 성명, 출생일 및 장소, 사망일 및 장소, 무공훈장 명칭 등 수훈내용을 가로 4줄로 기재하고,
배우자를 합장하는 경우에는 그 아래에 “배위(또는 부군) OOO”, 배우자의 출생일 및 사망일 가로 2줄로 기재하며, 맨 아래에 가족사항을 기럭하고 왼쪽에 안장자와 합장된 배우자의 사진을 넣을 수 있다.
3. 봉안명패의 글씨크기 및 내용은 다음과 같다.



육군중령 최용성
1918. 03. 26. 경남 산청에서 출생
2003. 09. 24. 서울에서 사망
을지무공훈장 수훈

배위 박 순 희
1919. 11. 15. 출생
2004. 02. 23. 사망
부 최만리 모 오신애 아들 석모 아들 석호
딸 윤희 딸 난희 손자 종길 손자 상길



※ 안장자 칸 높이 5cm, 배우자 칸 높이 2.5cm, 가족 칸 높리 2.5cm









2. 봉안명패 개선 건의안 1부.
첨부 2(봉안패의 규격 개선안)

[별표 3]

봉안패의 규격 및 재질

1. 봉안명패의 재질은 세라믹 또는 동판으로 하고, 크기는 가로 210mm, 세로 140mm,
두께 5mm 이내로 한다.
2. 봉안명패의 내용은 계급, 성명, 출생일 및 장소, 사망일 및 장소, 무공훈장, 포장, 기장
등 수훈내용을 기재하고, 배우자를 합장하는 경우에는 그 옆에 “배위(또는 부군)
OOO”, 배우자의 출생일 및 장소, 사망일 및 장소 다음에 부모성명을 기재하며,
맨 아래에 가족사항을 기재한다.
3. 명패 상단 중앙에 안장자와 배우자의 사진을 넣고 바로 밑에 혼인일을 기재한다.
배우자의 사진은 안장자의 왼쪽에 위치한다. 다만, 안장자가 여성인 경우는 배우자
사진을 그 오른쪽에 넣는다.
4. 안장자와 배우자 성명 글씨크기는 10mm, 그 외의 다른 글씨는 6mm로 한다.
5. 자녀는 아들 딸 구분 없이 출생순에 따라 기재하고, 동생 등은 유족의 의사에 따른다.










육군중령
최 용 성


배위
박 순 희
1938. 09. 28. 혼인
1918. 03. 26. 경남 산청에서 출생
2003. 09. 24. 서울에서 사망
부 최 만 리 모 오 신 애
을지무공훈장 참전기장 종군기장 수훈
1919. 11. 15. 경남 하동에서 출생
2004. 02. 23. 서울에서 사망
부 박 만 호 모 정 순 자

자녀 윤희 석모 난희 석호 자부 윤혜숙 배순미
사위 홍윤표 강인호 손자녀 은영 종길 인길 상길
외손 홍장오 강구일 홍장운 홍장수 강구원







끝.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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