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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여성예비군 향군회원가입에 대한 고찰 및 건의
작성자 김주훈 등록일 2010-12-13 조회수 2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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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포천시 일동면 예비군 지휘관입니다.

여성예비군의 향군회원 가입에 대한 향군의 입장과 건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여성예비군은 시군구 별로 창설하여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여성예비군의 법적 근거는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 3조(예비군의 조직)에 의합니다.

지원자는 여군출신부터 여군이 되려했으나 그러지 못한 여성에 이르기까지 연령층도 다양합니다. 여성예비군은 일반예비군과 같이 향방동원령 발령시 동원의 임무와
년간 향방작계훈련도 이수하고 있으며 지역에서 민과군의 유대활동과, 봉사활동등으로 대군신뢰증진에 일역을 담당하고 있읍니다.

향군회원규칙상 육해공군 예비역은 회원자격이 될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지원자인 여성예비군도 향군회원이 될수 있는지 법적인 해석을 부탁드립니다.

만일 법적으로 향군회원이 될수 있는 자격이 미달한다하더라도 명예회원이 될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여성예비군이야 말로 향군을 홍보할수 있고, 향군단체와 연계할수 있다면 여성예비군의 활성화에도 기여할수 있으리라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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