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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향군회가 대통령령인 사무관리규정을 사용하여야 나라가 바로설 것이므로 사용을 건의합니다.
작성자 김재준 등록일 2010-12-15 조회수 2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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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재향군인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향군회에서 사용되는 기안문서식 사용에 대하여 다시 건의를 드립니다.

* 현실
1. 정부는 2003-07-14 부터 기안문과 시행문을 하나로 통합하는 기재방식을 채택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서식은 편지형식으로 작성하게 함으로써 작성이 용이하고, 전자문서의 원활한 유통, 기안자의 책임성, 투명성을 높이는 등의 과감한 혁신을 기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2. 재향군인회(본부를 포함한 산하 각급회)는 회 운영상 중앙정부 각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간에 사무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아울러 문서를 받고 보내고 있습니다.

3. 그러나 법규문서(태통령령)에 정한 기안문서식을 무려 5년 여의 기간이 지나도록 아직도 사용하지 아니하고 종전의 서식을 사용하는 것은 그 이유가 어떠하더라도 법규를 잘 이행하지 아니하는 단체로 각인될까 우려되므로 사무관리규정에서 정한 기안문서식을 사용하는 조치가 절실한 현실입니다.

4. 구 서식을 사용한다 함은 그 뜻이 일반적인 관념 이상으로 중요성을 내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결재방식문제입니다. 결재판 들고 문앞에 서서 노크, 들어오시오, 뭐야, 설명 또는 보고, 결재 등의 과정은 이제 모두가 비경제적이요. 불합리한 방식으로 낙인찍힌지 오래입니다. 비록 다른 뜻이 있다 없다를 고사하고 대통령령으로 된 법규문서를 외면시 하는 것이 지나치게 오랫동안 머뭇거리는 듯하여 더 늦기 전에 시행되었으면 합니다.

* 문제점
1. 정부가 행정개선을 통하여 법규문서(대통령령)로 정한 서식을 외면시 하는 듯하여 재향군인회의 신뢰성에 흠집 낼 우려

2. 능률적 효과적으로 사무처리를 지향하지 아니하는 단체로 인식될 우려

* 대책 및 건의
1. 기안문 및 시행문서식을 정부에서 정한 서식(사무관리규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을 사용토록 각급 회에 지시하고, 결재방식을 사무관리규정에 따르도록 개선조치를 요합니다.

2. 사회현상의 변화추세에 부응하기 위해서라도 정통성이 확보되는 사무처리방식에 따르고, 지속적인 행정개선을 추구하는 재향군인회라는 평가를 받도록 다 같이 노력하여야겠습니다. 국민 속에서 생존하면서 사회발전 역군과의 동반자들로부터 일탈한 듯한 행위는 일반적인 인상에도 좋지 않다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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