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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군복무로 인한 불이익 처분
작성자 문병술 등록일 2012-11-01 조회수 2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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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 재향군인회 회장
발신 : 부산광역시 동래구 명서로 168
제목 : 위헌여부 질의서

○ 대한민국 남자로써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떳떳하게 살아왔지만 사회에서는 인생 낙오자가 되어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바쁘시지만 본인과 비슷한 병역의무 이행자의 원한 맺힌 하오연을 한번 더 보살펴 주셨으면 합니다.

1. 인적사항
○ 성 명 : ○○○
○ 주민등록번호 : 580○○○-1*****
○ 군번 및 계급 : ○○ , 육군 하사
○ 근무기관 : ○○광역시 ○ 구청
2. 이력사항
○ 1978. 2. : 신체검사
○ 1978. 2. : 지방공무원 5급(을) 시험응시 및 합격
○ 1978.5.21.∼6.17(4주간) : ○시주관 78제1기 신규임용자반
○ 1978.6.19. ∼ 7.1(1주간) : ○시 주관 새마을교육
○ 1978.9.26. : 현역입영
○ 1981. 6.25 : 만기전역
○ 1981. 8.18. : ○구청 발령 (9급)
○ 1986. 1. 1 : 8급 진급(동 근무자 4년이상 근무 승급)
○ 1993.12.15. : 7급 승급
○ 2004.11.10. : 6급 승급 (현재 6급) ○구청 ○과 근무중
3, 현 황
○ 헌법제39조 ②항에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병역법제74조(복직보장 등) ②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고용주는 제1항에 따라 휴직한 사람에 대하여는 승진에서 의무복무기간을 실제근무기간으로 산정(算定)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 본인은 33개월동안 국방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공무원에 들어왔는데 병역의 의무를 수행하지 않은 사람(병역면제 또는 보충역 남자, 여자)보다 헌법 제39조 ②항에서 기술한 법이 적용되지 않아 승급이 늦고
○ 병역법제74조(복직보장 등) ②항의 승진에서 의무복무기간을 실제근무기간으로 산정되지 않아 9급에서 8급 진급하는데 4년 4개월후 진급하였음.(동에 근무자는 4년이상 근무 시 8급으로 우대승급함.)

4. 사건내용
○ 병역의무 불이행자(병역면제 또는 보충역 남자, 여자)와의
헌법제39조 ②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 경력을 받지 못하여
불이익처분을 받았으며
○ 병역법 제74조 ②항의 규정에 의거 군복무기간을 산정하였
다면 4년이 지나는 1982.12.31.(군복무 33개월 + 공무원근무
15개월) 후인 1983. 1. 1.일에는 8급으로 진급시켜주어야
하는데 3년 후 1996.1.1.에 진급시켜줌으로써 봉급, 각종수당
진급 등의 불이익처분을 받았음.


5. 위헌여부 질의
○ 헌법제39조 ②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 경력을 받지 못하여
불이익처분을 받았다면 헌법제39조의 ②항의 규정을 위반한
위헌이 아닌지요
○ 관련법령

헌법제39조 ①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②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병역법제74조(복직보장 등)
②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고용주는 제1항에 따라 휴직한 사람에 대하여는 승진에서 의무복무기간을 실제근무기간으로 산정(算定)하여야 하며, 군(軍)이나 의무복무기관에서 지급하는 보수와 입영 또는 소집 등에 의한 승선근무예비역 또는 보충역 복무 전(前) 보수의 차액의 범위에서 상당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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