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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작성자
조직/복지국
등록일
2012-11-07
조회수
1638
파일첨부
회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공무원으로서 군복무기간 미 산입에 관한 위헌여부에 대해 질의하신 것 같습니다.
현직 공무원의 신분으로 행안부에 먼저 질의 하신후 그 결과에 따라 관련 규정과
법령을 적용하여 판단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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