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참여마당
  • 게시판
제목 미국훈장수훈자도 무공수훈 유공자로 인정
작성자 강래성 등록일 2013-04-13 조회수 2072
파일첨부
재향군인회 회장님

제목 미국 무공훈장수상도 국가유공자로 인정

6. 25를 비롯해서 월남전에 참전해서 미국군대와 연합작전에 의한 전투에서 공로를 인정받아 미국 훈장을 수상한 용사들도 국가 유공자로 대우해 줌이 옳은 일로
생각 민원을 올립니다.

그 이유는 6. 25 전란 때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과 맺은 대전 협정에 의해 한국군의 작전권을 미국 극동군 사령관겸 유엔 군사령관인 맥어더 사령관에 위임한 것 세상이 다 아는 사실이며 이후 노무현 정권때까지 주한미군 사령관이 전평시 작전권을 장악하고 있다가 평시 작전권만 대한민국에 반환한것 누구나가 다 아는 사실임니다다.

군에 있어 작전권이라하면 군을 전투에 가용하는 지휘권과 표리의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6, 25때 국제 공산군의 침략에서 조국 대한민국을 수호하기 위해서 유엔군 아니 미군이 지휘하고 수행한 작전 전투에 참전해서 공로를 인정받고 수상한 미국훈장은 마땅히 우리 훈장이나 달을 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월남전 역시 6. 25 이래 한국군의 작전권은 아직도 미군의 장악하고 있었으며 월남전이 긴박해지자 미국이 주한 미군을 빼 돌리려고 한 것을 한국군의 병력을 대체 지원함으로서 최신 병기와 막강한 화력을 가춘 그들을 붙잡아 놓고 대한민국의 수호을 굳건히 유지케 한 전략 전술은 우리가 원한 것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6. 25의 연장선상에서 그들에 넘겨준 작전권의 일환에서 나온 병력가용 작전이라는 것 너무나 잘 알려 있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미군이 작전권을 가지는 그 시대의 한민 협동작전의 전투수행은 우리나라의 수호와 국익을 위한 우리의 전쟁이며 전투입니다.
이런 전쟁에 참전해서 받은 미국의 무공훈장은 우리 내국의 훈장과 조금도 다른바 없기에 국가유공자 무공수훈자로 인정하여 주실 것을 간청 드립니다.

국내에서 정치문제로 즉 독제를 타도하고 민주화체제로 나라를 발전케 했다는 4.19참가자나 5. 18 기여자도 국가 유공자로 대우되고 있습니다.
하물며 국가 밖의 외적(外敵)의 침공이나 위협에 생명을 내 걸고 국가 수호에 이바지한 전쟁을 대한민국이 위임한 조약에 의해서 미국군이 작전하고 지휘하한 전투 참전자, 그리고 그들이 공로를 인정해서 수여한 훈장이 단순히 우리나라 훈장이 안이라고 즉 미국훈장은 우리나라를 위한 공로가 안이라는 논리가 되는 것으로 이는 대단이 모순되기에 그 개선을 요청 드립니다.
2013년 2월 11일

위 민원인 강 래 성

위와 같은 민원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수차례 진정 헸으나 권익위원회에서는 이의 처리부서가 국가 보훈처라고해서 보훈처로 이첩하였으나 보훈처의 답변은 현재의 상훈 법에 미국훈장 수상자도 국가유공자로 인정하라는 규정이 없기에 불가하다는 답변입니다.

그래서 입법 추진이라도 해서 이 사안을 해결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그런 적극적인 행정 처리는 기피하는 태도이며 궁색한 추가 답변이 “그래서 전투에 참전했다는 그 사실 만으로서도 참전자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국가 유공자의 개념을 넓게 해석하면 그렇게 될 수도 있는지 모르나 공로를 인정받아 훈장을 받은 수훈자와 단순이 전투에 참전했다는 그 사실이 어떻게 동일한 것인지? 이해가 가지를 않습니다.

국가유공자라도 무공 순훈 자로서의 유공자로 인정되기를 바랍니다.
혼자의 힘으로 이런 민원을 백번 제기해보아야 모두 허사이기에 법인 단체의 힘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복망 이에 민원을 상신하게 되었습니다.
회장님의 건안하심과 재향군인회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인쇄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