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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직복지국 등록일 2013-04-15 조회수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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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군 발전에 관심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회원님의 질의 요지는 외국무공수훈자의 국가유공자 인정에 관한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그동안 관련법 제정을 위해 회원님을 비롯한 많은 관련단체가 국방부, 보훈처 등에 건의하였으나 관련법 제정이 이루어지기 못하고 있습니다.
재향군인회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으나 어려운것이 현실입니다.
향후 지속적으로 향군회원님의 복지향상을 위해 관련법 제.개정시 건의하도록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가져주시고 회원님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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