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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기념일을 맞아
작성자 정병기 등록일 2017-04-14 조회수 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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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기념일을 맞아

 

1919년 상해에서 최초의 민주공화제 정부인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었다.

자주독립의 역량을 결집하여 항일독립투쟁을 통하여 독립을 쟁취하기 위한 노력 계속,

 

매년 413일은 임시정부수립일 나라 잃은 설움을 달래며 항일독립운동과 독립무장투쟁을 전개하였으며 수많은 항일독립운동가들이 해외에서 중국 만주 간도 용정 명동 등에서 활발하게 전개했다. 대한민국헌법전문 -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수립일로 범정기념일로 지정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기념일은 3·1 운동 정신을 계승해 일제에 빼앗긴 국권을 되찾고, 나라의 자주독립을 이루고자 1919413일 중화민국 상하이[上海]에서 수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역사적 의의를 기리고 선열의 독립정신을 계승 발전시켜 행복한 대한민국으로 나아가는 계기로 삼고자 하는 것을 목적으로 1989년 까지 한국독립유공자협회에서 주관하던 기념식을 대한민국 정부가 상하이 임시정부 수립일인 413일을 기념하고자 19891230일에 국가 기념일로 제정하고, 1990413일 제71주년 기념식부터 정부주관 행사로 거행하는 대한민국의 기념일로 금년이 제98주년을 맞는다.

 

임시정부란 정식으로 정부를 수립하기 전 세우는 준비 정부를 말하며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3·1운동의 확산과 더불어 주권민족으로의 주체성을 알리고 능률적인 독립운동을 위해 수립되었다. 3·1운동 전후로 국내외 7개의 임시정부가 수립되었으며, 그중 상해(상하이, 上海) 임시정부는 1919413일 수립되었으며 같은 해 911일 각 임시정부들이 상해 임시정부를 중심으로 통합되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되었다. 독립기념관에 전시된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기념식 사진이 전시되어 있으며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기념일은 1987년 제9차 헌법개정과 관련이 있다. 9차 헌법개정 전문(前文)대한민국은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였다고 명시하여 대한민국의 정통성이 임시정부에 있음을 명문화하였다. 결국, 1989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근거해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기념일이 법정기념일로 제정되었다.

 

관련역사자료에 따르면 19193~4, 국내외에서는 5개의 임시정부가 생겨났다. 이 가운데 조직의 실체나 기반을 제대로 갖춘 것은 노령(露領, 러시아령) 연해주의 대한국민의회(大韓國民議會), 중국 상해의 대한민국 임시정부(大韓民國 臨時政府), 서울의 한성정부(漢城政府) 세 곳이었다. 가장 먼저 정부 수립이 추진된 곳은 연해주의 블라디보스토크였다. 1917년 말 성립된 전로한족회중앙총회(全露韓族會中央總會)3·1운동 발발 직후인 317일 중앙총회를 행정, 사법, 의회 기능을 갖춘 대한민국의회(大韓民國議會)로 확대, 개편했다. 주도 인사들은 의장 문창범(文昌範), 부의장 김철훈(金哲勳), 선전부장 이동휘(李東輝) 등이었다. 이어 상해에서는 410, 이동녕(李東寧)을 의장으로 임시의정원이 구성되고, 11일에 열린 의정원 1차 회의에서 헌법에 해당하는 전문 10조의 임시헌장을 채택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행정수반인 국무총리에는 이승만(李承晩)이 선출됐다. 서울의 한성정부는 3·1운동의 계승을 목표로 한 13도 대표 24명이 인천 만국공원에서 비밀 회동을 통해 임시정부 수립을 결의하고 423일 임시정부 선포문을 내면서 성립됐다. 이들은 집정관총재(執政官總裁)에 이승만, 국무총리에 이동휘를 추대했다.

 

상해 임시정부와 관련하여 당시 역사적 자료에 의하면 대한민국 임시정부 임시의정원 의원들. 의장은 이동녕, 국무총리에는 이승만이 임명되었다. 자주독립의 역량 결집이 당시로서는 가장 큰 과제였기 때문에, 임시정부의 통합 문제도 자연스럽게 제기됐다. 통합 논의는 노령의 원세훈(元世勳)과 상해의 안창호(安昌浩)가 주도했으며, 상해 쪽이 제시한 단일 정부 수립원칙이 받아들여져 19199월 단일화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탄생하였다. 합의된 원칙은 국내에서 창설한 한성정부의 정통성을 인정해 이를 계승하되 정부의 위치는 연락이 편리한 상해에 두고, 상해에서 정부 설립 이래 실시한 행정을 그대로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며, 단일 정부의 명칭은 대한민국 임시정부로 한다는 것이었다. 이렇게 성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911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한다라는 것을 골자로 한 임시헌장(헌법)을 만들었고, 입법권을 가진 임시 의정원과 행정권을 가진 국무원, 사법권을 가진 법원으로 삼권 분립을 이뤘다. 임시 대통령은 이승만, 국무총리는 이동휘가 맡았다.

 

임시정부는 이로부터 상해 시기(1919~1932), 이동 시기(1932~1940), 중경 시기(1940~1945)를 거치며 부침을 겪었다. 이 과정에서 임시정부는 다섯 차례의 개헌을 통해 대통령제(1919. 9)-국무령(國務領) 중심의 내각책임제(1925. 4)-국무위원 중심의 집단지도 체제(1927. 3)-주석제(1940. 10)-주석, 부주석제(1944. 4)로 정치 체제를 바꿔나갔다. 임시정부는 또 19324월 윤봉길(尹奉吉) 의거에 따른 일제의 탄압으로 상해를 떠나 항주(1932), 남경(1937), 장사(1937), 광주(1938), 유주(1938), 기강(1939) 등을 거쳐 중경(1940)으로 정부 청사를 옮겼다. 임시정부의 초기 활동은 연통제(聯通制)를 통한 국내 행정 장악과 국제 외교에 초점이 맞춰졌다. 임시정부는 내무부 산하에 연통부를 조직해 국내에서의 독립운동 자금 모집과 임정 및 해외 독립운동 정보의 국내 전달, 국내 항일 운동 지휘 등의 임무를 맡게 했다. 이를 위해 서울에는 총판(總辦), 각 도에는 독판(督辦), 군에는 군감(郡監), 면에는 면감(面監)이 운영됐다. 일종의 비밀 행정 조직으로서, 임시정부와 국내의 연락망 역할을 한 것이다. 연통제는 평안, 황해, 함경도 지역과 경기, 충청도 일부, 서간도, 북간도 등지에서 실시됐으나, 1921년에 일본 경찰에게 발각되어 붕괴되고 말았다.

 

임시정부는 또한 1919년에 파리 강화회의에서 독립 청원을 위한 외교 노력이 무산된 뒤 워싱턴과 파리, 북경 등 주요 강대국 수도에 외교관을 파견해 정부 수립에 대한 승인을 받고 국제연맹에 가입하기 위해 외교활동을 벌였다. 하지만 열악한 국제 환경으로 임시정부의 외교활동은 뚜렷한 성과 없이 지지부진하게 진행됐다. 게다가 모스크바에서 레닌이 지원한 자금을 이동휘 계열이 독점하고, 주로 미국에 머물고 있던 이승만이 미국 대통령에게 국제연맹에 의한 한국의 위임통치를 청원한 사실이 불거지면서 임시정부 내에서는 노선 갈등이 벌어졌다. 외교보다는 독립전쟁을 통한 국권 회복을 중시한 사회주의 계열 인사들은 임시정부의 활동을 비판하며 이승만의 사임을 요구했고, 이로 인해 임시정부는 수립 이후 최대의 위기를 맞았다. 이에 19231월부터 5월까지 독립운동의 현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진로를 모색하기 위한 국민대표회의가 상해에서 열렸다. 회의에는 노령과 상해, 만주 등지에서 지역 및 단체 대표 130명이 참석했다. 하지만 임시정부를 완전히 해체한 뒤 새로운 정부를 수립하자는 창조파와 임시정부의 조직만 개혁하자는 개조파가 팽팽히 맞서면서 회의는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결렬됐다. 창조파에는 북경군사통일회의 신채호(申采浩), 이르쿠츠크 고려공산당 김만겸(金萬謙), 대한국민의회파 윤해(尹海), 원세훈, 천도교의 통일당 신숙(申肅) 등이 포함됐으며, 이들은 무력 항쟁과 조선공화국 수립을 주장했다.

 

개조파에는 임시정부 내 개조파인 안창호, 상해파 내 고려공산당 김철수(金綴洙), 윤자영(尹滋瑛), 서간도의 개조파 김동삼(金東三) 등이 있었다. 이들은 실력 양성에 주안을 두면서 자치운동과 외교활동을 강조했다. 국민대표회의가 성과 없이 끝나자 개조파와 창조파에 속한 대다수 독립운동가들이 임시정부에서 탈퇴해 상해를 떠났다. 상해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1919년에 발행한 1,000원권 독립공채이다. 독립운동을 지속하기 위한 군자금을 모금하기 위해 발행하기 시작했다. 침체기에 빠진 임시정부는 활로를 모색하기 위해 19253월 이승만을 탄핵하고 박은식(朴殷植)2대 대통령으로 추대했다. 이어 4월에는 2차 개헌을 단행해 대통령제를 폐지하고, 국무령제를 채택했다. 이상룡(李相龍)과 홍진(洪震)에 이어 김구(金九)가 잇달아 국무령을 맡은 데 이어, 1927년에는 3차 개헌을 통해 국무위원 합의로 정부를 운영하는 집단 지도 체제를 도입하게 된다. 이 시기에 임시정부는 우파 정당인 한국독립당을 결성해 남경의 중국 국민당 정부 등을 상대로 외교활동을 벌이기도 했다.

 

임시정부가 다시 국내외의 지지를 되찾기 시작한 것은 한인애국단의 의열 투쟁을 통해서였다. 한인애국단은 19319월 일제의 만주 침공을 계기로 김구가 요인 암살을 위해 결성한 것으로, 1932년 의거를 일으킨 이봉창(李奉昌)과 윤봉길(尹奉吉) 모두 애국단 소속이었다. 일제는 의거 후 임시정부 요인에 대한 체포 작전에 돌입했으며, 이를 피해 임시정부는 1932년부터 1940년 중경에 정착할 때까지 중국 대륙 각지를 이동하면서 활동하였다. 이동 시기의 임시정부 주변에서는 좌우파에서 정당들이 속속 생겨났고, 그 과정에서 다시 임시정부를 해체하자는 논의가 일었다. 이에 김구는 193511월 한국국민당을 조직해 이를 기반으로 임시정부를 재정비하고, 나아가 조소앙(趙素昻)의 재건한국독립당, 이청천(李靑天)의 조선혁명당을 끌어들여 우파 연립내각을 구성했다.

 

임시정부는 19409월 중경에 도착한 직후 이청천을 총사령관으로 하는 광복군을 창설한 데 이어 강력한 단일지도 체제인 주석제를 도입했다. 행정과 군사를 총괄하는 주석으로 피선된 김구는 19428월 김원봉(金元鳳)의 좌파 세력을 임시정부에 끌어들여 좌우 대통합을 이루고 민족통일전선을 통일시키는 성과를 거뒀다. 김원봉이 이끄는 400여 명의 조선의용대를 광복군에 편입시킴으로써 군사면에서도 좌우 통합이 이뤄졌다. 특히 임시정부는 194111월 해방 국면에 대비해, 국토를 탈환하고 민주공화국을 수립하는 단계에서의 정치 이념과 독립전쟁 준비 태세를 담은 대한민국 건국 강령을 제시했다. 건국 강령은 조소앙의 삼균주의(三均主義)를 이론적 기반으로 삼아 좌우 노선을 절충한 것이었다. 하지만 열강들의 이해관계가 맞물린 해방 정국에서 임시정부의 구상은 실현되지 못했다. 임시정부 요인들은 194511월 말과 12월 초 두 차례에 나눠 개인 자격으로 귀국했다.

 

미국과 영국을 비롯한 열강들의 승인 거부에 따른 것이었다. 현 대한민국 헌법 전문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수많은 국내 항일독립운동가들은 국내에서 군자금을 모금하여 비밀리에 임시정부에 전달하거나 무장투쟁을 계획하고 실현하며 일본의 직접적인 타격을 주고 조직적인 군대로 항일무장투쟁을 계속했다. 국내 서대문형무소를 비롯한 마포 경성형무소에서는 수많은 항일독립운동가들이 모진 탄압과 고문 그리고 강제노역에 시달리다 옥사하거나 병사로 숨을 거두었다. 아직도 명에를 찾지 못한 채 잊어지고 잃어버린 빛바랜 애국이 되어가는 슬픈 현실이다. 우리는 반드시 임시정부수립 일을 기억하고 교훈삼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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