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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무처장 모집공고_인천시회
작성자 전산부 등록일 2013-01-07 조회수 1948
파일첨부 incheon_kva.hwp

사무처장 모집공고 1. 기 간 : 2013. 1. 7 (월) ~ 1. 10 (목) 2. 모집인원 : 사무처장 1명 3. 임용 자격 기준(본회 통합인사관리 방침) 가. 공통 자격기준 - 10년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을 일자리 창출차원에서 우선하여 임용 - 향군 정회원인 자 - 향군 정관 제11조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 자 - 학사 학위 이상자 또는 이와 동등 학력자 우대 - 컴퓨터 활용 가능자(컴퓨터 관리 자격증 소지자 우대) 나. 추가 자격 기준 - 중령 및 대령급 출신으로 연금 수령자를 우선으로 한다. 단, 소령급 이하는 시,도회 부장 및 시?군?구회 사무국장5년 이상 경력자 또는 향군조직내 임직원으로 8년이상 근무한자 - 정년일 기준 2년이상 근무 가능한자 단, 회 운영상 단기연봉직 임용시는 예외 - 당해 회의 관할구역 거주자로서 조직관리능력이 있는자 다. 구비서류 - 이력서 - 학력증명서 1통 (최종학교장 발급) - 주민등록등본 2통 - 건강진단서 1통 - 재정보증서 (또는 신원보증보험)1통 - 정회원증 사본 - 병적증명서 또는 주민등록초본 - 연금수령증사본 (수령자에 한함) - 서약서 1통 - 추천서 1통 - 사진 4매 (3× 4) ☆ 향군 정관 제11조(결격사유)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회원은 각급회의 임원 및 대의원에 선임 또는 임명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 치산자 2. 파산자로소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 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사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때에 그 선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이나 이 정관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다른 법령에 의하여 징계 파면된 자 또는 이 정관의 규정에 의한 해임 또는 자격정지의 징계처분을 받은 자 8. 회원 신고 및 회비납부 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② 사면, 복권으로 그 형이 실효된 자는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각급회의 임원 및 대의원에 선임 또는 임명될 수 있다 4. 서류 제출처 : 인천광역시 재향군인회 (주소 : 인천시 남구 주안6동 929-12번지 5층) 5. 서류접수 및 방법 : 2013. 1. 7 (월) ~ 1. 10 (목) 17:00시까지 6. 기 타 :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상세한 내용은 문의 바람 (문의처 / 전화 : 032-441-2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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