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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0년도 "향군 활동 유공" 정부포상 후보자 공모
작성자 인사부 등록일 2019-10-01 조회수 1346
파일첨부 공적조서및양식(정부포상)(1).hwp

회원 복리증진 및 권익향상, 국가발전과 사회공익증진 등 대한민국재향군인회 활동에 기여한 대한민국재향군인회 회원(임직원) 및 산하 각급회를 발굴 포상하고자 하오니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포상개요

. 포상명 : 재향군인회 활동 유공

. 포상일 : 전국 정기총회(20204)

. 포상대상 : 재향군인회 설립목적에 부합한 활동의 공로가 있는 재향군인회 회원(임직원) 및 각급회

                                                                             

. 포상훈격 : 국민훈장, 국민포장, 대통령표창(개인/단체), 국무총리표창(개인/단체), 보훈처장표창(개인/단체)

                                                                             

2. 후보자 추천

. 제출기한 : 2019. 11. 15.까지에 한함

. 제출방법 : 인사부 인사운영과장(lsj3987@hanmail.net)

. 제출양식 : 첨부파일 참조

. 문 의 처 : 재향군인회 인사부 02-417-5272

 

3. 포상기준

가 수공기간

    훈장은 15년 이상, 포장은 10년 이상, 표창은 5년 이상 해당분야에서 공적을 쌓은 자(표창의 경우, 단체 포함)에게

    수여함

나 재포상 금지기간

    - 정부포상을 받은 자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자가 다시 정부포상을 받기 위해서는 훈장은 10년 이상, 포장은 7

      이상,  표창은 3년 이상 해당 분야에서 새로운 공적을 쌓아야 함

    - 단체표창을 받은 단체는 3년 이내에는 동일분야 공적으로 다시 단체표창을 받을 수 없음

    - 훈장을 받은 자는 그 훈장과 동일한 종류의 동급 및 하위 등급의훈장이나 동일한 종류의 포장을 다시 받을 수 없음

    - 포장을 받은 자는 그 포장과 동일한 종류의 포장을 다시 받을 수 없음

다 추천 제한

    - 수사 중이거나 형사처벌을 받은 자

      가) 수사 중이거나,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계류 중인 자

      나) 사형,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은 자

      다)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라)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마)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 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사)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아)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  상훈법 제8조 등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 등

        -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 및 그 임원

    -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

    -  국세기본법 85조의5, 관세법 116조의2 또는 지방세기본법 140조에 따라 고액·상습 체납 등으로 명단이

        공개 중인 자

    -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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