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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월남참전전투수당 국방부반납하라!!
작성자 박정부 등록일 2015-10-02 조회수 6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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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국방부「해외근무수당 과 전투수당 지급」했다는 주장 과 근거는?



정부는 전투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없어 별도로 해외파견군인의 특수 근무 수당 지급



규정을 제정하여 『전투근무수당 대신 해외 파견근무수당』을 지급 하였습니다



그러나 전투수당 지급 명세서 부존재



○ 국방부장관 최세창 과 김동신 장관 역시 국회에서 전투근무수당 지급 반복주



하면서 수당지급 자료 미 제출



○ 공개토론 개최 제의 국방부 묵살



8. (구) 군인보수법에는 전투근무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고 한다면 여기서 정하



고 있는 전투근무수당은 국내 전쟁이 발발했을 때 전투에 참가한 사람들에게 지급한



다는 국방부의 모순성은?



 



● 헌법 제75조의 법령과 (구)군인보수법제17조에 전투근무수당을 지급 하게되어있으



나 하위법 시행령 미 제정의 직무태만 과 국내전투로 한정시켜 전투수당을 줄수 없다



는 주장는 비논리적이며 군인연금법상 파월근무기간 1년은 3년으로, 파월당시 무궁



수훈은 전시상태 상훈법적용, 상이자는 전상자 로 분류, 전사자 국립묘지안장, 등 파



월기간은 전시 상황 적용



 



9. 국방부 의 시행령 미 제정으로 헌법소원 승소 판결한 사례는 무엇인가?



2001.10.15.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군법무관 3명이 『37년전에 제정된 률은 존재하



나 정부의 시행령 미 제정으로 봉급과 그 밖의 보수를 받지 입법부작위』는 개인



재산권을 침해하므로 그 피해 와 관련한 「헌법소원」 기하여 승소한 사례가 있



었으며, 이는 월남전 참전 용사들의 전투근무수당 미 반환과 유사한 사건 이 었다



 



10. 월남전 참전 전투수당 관련 문서 비밀 문서에서 언제부터 일반 공개 시점은?



● 2005년 부터 브라운각서공개, 및 1969년 국방부 내부문서 중 “미군이 지급 중인 전



투근무 수당 월65$을 파월용사들에게 지급해야한다는 확실한 근거 존재 : 국방부 인



사국에서 수신: 합참 기획국장에게 파월장병처우개선-정책911-70(69.4.8) 전투근무 수



당지급 건의 공문 존재



 



14.월남참전용사들에게 미지급한 전투수당1인 월 $65을 반환을 촉구한다』



국방부는‘특수지근무수당’규정을 제정하여 전투수당 대신지급했다’는 어이없는 공문



내용은 32만 명의 노병들에게 국가에 대한 충성심과 애국심에 심대한 대 혼란을 주고



다. 특히 미국에서 지원한 예산으로 지급했던『해외근무수당』을 『특수지근무



규정』으로 명칭을 바꾸어 가면서 “전투수당 대신 지급했다“는 허위문서 내용처



럼 파월용사들은 전투수당을 단 한푼도 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더 이상 왜곡을 지양하



고, 심지어 대한민국국회까지 허위보고를 일삼은 국방부의 행태는 국회법 위반에



도 해당 되니 진실을 명확하게 분석하여 보고 해야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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