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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MBC 향군보도관련 항의서
작성자 재향군인회 등록일 2001-05-28 조회수 3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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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 重 培  문화방송 사장님 귀하




  言論文化 창달을 위해 盡力하시는 사장님께 경의를 표하며, 평소 本會의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協調와 聲援을 보내 주신데 대해 깊은 感謝를 드립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지난 27일 9시 뉴스데스크(카메라 출동)를 통해 放映된 재향군인회 관련 보도에 대해 遺憾의 뜻을 전해드림과 동시에 貴社의 誠意 있는 措置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이날 방영된 報道要旨는 ◇재향군인회와 한국도로공사가 入札慣行을 파괴하고 도로공사 사장의 입김으로 수의계약을 했다는 내용과 ◇금산인삼랜드 휴게소 운영을 재향군인회가 직접하지 않고 變則營業을 하고 있으며, ◇재향군인회가 관변단체라는 내용입니다.


  먼저 수의계약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재향군인회는 營利를 목적으로 하는 일반 民間企業體와는 달리 收益事業 目的이 참전용사와 상이용사 후원을 비롯하여 향군묘지 조성 등의 國家를 대신하는 공익사업에 있음은 물론, 法的으로도 본회와 같은 공익법인단체의 경우 도로공사와 같은 정부투자업체와 수의계약을 맺는 것은 하등의 문제점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6조 ①항 8호 -


   특별법으로 설립된 법인이 당해 법률에서 정한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직접    생산하는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용역계약을 하거나 이들에게 직접 물건을    매각 또는 임대하는 경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 자체를 문제시하여 特定人의 입김이니, 입찰관행 破壞니 하면서 재향군인회와 특정인을 의도적으로 罵倒하는 보도는 공영방송의 위치를 망각한 무책임한 處事임이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再賃貸와 관련한 것으로서, 현재 금산인삼랜드 휴게소 운영은 전월세 계약방식이 아닌 월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수수료로 받는 계약형태로서, 이와 같은 운영방식은 비단 本會뿐만 아니라 전국의 모든 고속도로 휴게소에서도 採擇하고 있는 한국도로공사의 방침에 의한 방식입니다. 


  그러나 貴社 보도에서는 변칙영업 운운하면서 운영자체에 크나큰 의혹이 있는 것으로 糊塗한 것은 事案의 진의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경솔한 報道라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재향군인회는 非營利 공익법인단체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설립 / 운영하거나 정부의 직접적인 지원을 받는 官邊團體로 지칭한 것은 本會의 성격을 오도한 것이며  나아가 연결고리 운운하며 정부와 밀착관계에 있는 것처럼 왜곡한 것은 본회의 위상을 폄하하고 650만 회원의 名譽를 毁損한 것으로서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특히 貴社의 담당기자(이효동)가 지난 24일 本會를 방문, 인터뷰를 요청했을 때 본회 사무총장이 담당기자에게 수의계약의 適法性과, 계약과정, 향군수익사업 목적, 향군의 特性 등을 충분히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휴게소 사업&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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